적용 대상 3천107명, 추가 예산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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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천917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 서울·인천 등 주요 도시 생활임금 인상률 ▲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917원, 월급 249만65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24일 현재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다.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이며 부산은 5%로 가장 높았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3천107명이다.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7천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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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08:03 송고
2024년09월24일 08시0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