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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직업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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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0-06-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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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상담사란?
구인ㆍ구직ㆍ취업알선상담ㆍ진학상담ㆍ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ㆍ직 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

2. 개요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 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다.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 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 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 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 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취 업 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 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 다.

3. 활용정보
(1) 취업
  ① 직업상담사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 안정기관, 시, 군, 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유 · 무료 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②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2008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행정직렬의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직렬의 직업상담 직류에서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상담원 자격이 주어지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

4. 자격증 정보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과 기타 사회교육기관의 직업상담사과정 및 사설학원
③ 시험과목
 - 필기 1.직업상담학(20문제) 2.직업심리학(20문제) 3. 직업정보론(20문제) 4.노동시장론(20문제) 5. 노동관계법규(20문제)
 - 실기 : 직업상담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제), 150분
 - 실기 : 필답형, 2시간 30분
⑤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