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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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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0-06-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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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이란?
 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송서비스의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말한다.
  ②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 개별 · 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후 운전하여야 한다.

2. 자격의 특징
  ①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② 응시연령은 만 21세에서 만 20세로 조정되었다. 문제출제방식은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며, 시험문제는 공개되지 않는다.

3. 취득절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합격자 법정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4. 활용정보

화물운송종사자는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 · 개별 · 일반화물)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각종 화물운수업체에 대형트럭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다. 또한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직접 차량을 구입하여 운수업을 창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시험정보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응시자격 : 제한 있음
응시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

시험과목
-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25문항)
- 화물 취급 요령(15문항)
- 안전운행(25문항)
- 운송서비스(15문항)

시험시간 및 합격 기준
- 시험시간 : 80분
- 합격기준 : 총점 중 60% 이상 획득(48문제 이상)

응시 수수료
- 11,500원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 ·운전경력 등의 요건) ~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