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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건설기계운전 기능사 _ 2 (로더, 롤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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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0-07-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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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굴삭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굴삭기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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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로더운전기능사


1. 개요
  ① 로더는 땅을 파거나 바위 등을 뚫는 굴착, 흙을 쌓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작업을 위한 건설기계로서 주로 대형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사용된다.
  ② 로더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로더의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의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숙련기능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양성하기 위해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2. 주요 업무

 로더운전기능사는 골재 채취현장이나 토목현장에 덤프트럭이나 플랜트류 호퍼에 토사나 자갈 등의 재료를 적재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로더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활용정보

(1) 창업 : 로더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로더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로더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로더 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 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4. 자격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합격 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 :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안전관리
  실기 : 로더운전작업





2.) 롤러운전기능사


1. 개요

  ① 건설기계 중 롤러는 토사, 암석,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은 도로면을 보호하고 평탄하게 하여 사람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포장용 건설기계로서, 주로 아스팔트 도로 포장과 같은 사회간접기반 시설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도로포장 등의 공사를 통해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고 다른 산업의 촉매역할을 하게 된다.
  ② 롤러운전기능사는 공기압축기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그리고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2. 주요업무

롤러운전기능사는 도로, 활주로, 운동경기장, 제방 등 지반이나 지층을 다져주기 위해서 정지 명세서에 따라 흙, 돌, 자갈,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굳게 다지는 롤러를 운전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제75조관련)-
롤러면허증 소지자는 롤러, 모터그레이더,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트리트피니셔, 콘트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를 조종할 수 있음.

3. 활용정보

(1) 창업 : 롤러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롤러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롤러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한다.
  ② 한국도로공사 건설기계부서, 지방자체단체의 건설기계관리부서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포장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롤러조정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 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4. 자격정보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훈련기관 : 보통 관련업체의 건설기계관리부서에서 무기능자로 취업한 후 도로포장 건설기계에 대한 기능가 지식을 익힌 후 시험에 응시하며, 직업훈련원이 나 일반 사설학원에는 훈련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③ 시험과목
 - 필기 1.건설기계기관 2.전기, 섀시, 롤러작업장치 3.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5.안전관리
 - 실기 : 롤러운전 작업 

④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 (6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