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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건설기계운전 기능사 _ 4 (지게차, 천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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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0-07-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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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굴삭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굴삭기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
  ③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함)의 경우,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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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게차운전기능사


1. 개요
  ① 지게차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지게차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자격특징
  ① 지게차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건설공사나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운반용 건설기계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②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주로 건설현장, 제조업, 물류창고나 항만, 생산작업 현장 등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료, 자재, 생산품 등 경화물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대형 지게차는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및 운반하기도 한다.


3. 수행직무
생산현장이나 창고, 부두 등에서 경화물을 적재, 하역 및 운반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운 전하며, 점검과 기초적인 정비업무 수행.


4. 활용정보

(1) 창업 : 지게차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지게차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해당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게차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2) 취업
  ①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②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ㆍ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3) 우대
  ① 운반용 건설기계운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고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지게차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5. 자격정보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원, 사업내직업훈려원, 인정직업훈련원
③ 시험과목
- 필기 
1. 지게차 주행
2. 화물 적재
3. 운반
4. 하역
5. 안전관리
- 실기 :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

④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4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2. ) 천공기운전기능사

1. 개요
 ①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 천공기운전기능사는 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71호에 의해 신설되어,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천공기운전조종사 면허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천공기운전기능사 시험을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천공기운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 주요업무
  ① 천공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에 의해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지반이나 암반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구멍을 뚫거나 말뚝을 시공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기계를 말한다. 록드릴과 항타 및 항발기 등이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천공기운전기능사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또는 항만공사 등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지반이나 암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 혹은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작업을 수행한다.
  ③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천공기와 항타 및 항발기 등을 이용하여 지반 천공 및 파일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동 준비를 하고, 작업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수행한다.


3. 활용정보
①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부품 판매업체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천공기 관련 산업은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여 꾸준히 발전할 전망이다.


4. 자격정보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훈련기관 : 사업체내 직업훈련원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1. 건설기계기관 2.전기, 섀시, 천공기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5. 안전관리
 - 실기 : 천공기운전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 작업형 (락드릴 : 6분 정도, 항타항발기 : 10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