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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건설기계운전 기능사 _ 4 (천장크레인, 컨테이너크레인, 타워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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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0-07-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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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건설기계(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로 취급받는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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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1. 개요
 ①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 설치, 해체 작업 중 운전 등의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①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는 양중작업계획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관련 장비의 점검,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2016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진로 및 전망
  ①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건설기계(타워크레인) 조종사면허를 받기 전에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로 취급받는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4. 시험정보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시험과목

 - 필기 :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양중작업 일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반
 - 실기 : 타워크레인운전 실무

③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15~30분 정도)

④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2.)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1. 개요
  ① 항만물류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컨테이너 생산성이 요구되고 있고, 해운항만산업의 급진전한 컨테이너화로 컨테이너 크레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항만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에 따라 인력 위주의 작업에서 기계화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②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는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자격으로서 컨테이너크레인의 첨단화, 대형화에 따른 산업안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컨테이너크레인의 운영,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12년 신설된 자격제도이다.

2. 주요업무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는 본선계획, 야드계획에 따라 현장감독자, 신호수와 호흡을 맞추어 컨테이너, 일반화물 등을 본선, 야드, 새시 등의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장비정검과 하역장비의 안전운전을 수행하는 직무


3.진로 및 전망

(1) 취업 : 기계화된 하역장비를 설치하여 적화, 양화, 상차, 하차, 이동, 보관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일반 부두 등에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4. 시험정보

(1) 취업 : 기계화된 하역장비를 설치하여 적화, 양화, 상차, 하차, 이동, 보관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일반 부두 등에 컨테이너크레인 운전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3.)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1. 개요
  ①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제도는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 설치, 해체 작업 중 운전 등의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자격특징
  ①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는 양중작업계획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운전하여 건설현장, 조선소 등에서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관련 장비의 점검,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2016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진로 및 전망
 ① 기술자격자의 진로 -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운전원으로 취업할 수 있으나, 타워크레인의 국내사용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② 기술자격자의 전망 - 타워크레인 자격은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자격으로 면허성을을 띄고 있는 자격으로 향후 자격을 취득해야만 타워크레인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예상됨

4. 시험정보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시험과목

 - 필기 :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양중작업 일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반
 - 실기 : 타워크레인운전 실무

③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15~30분 정도)

④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