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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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3. 주택관리사 인정경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4. 자격특징
①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한다.
②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따라서 1차 시험은 종전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5.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주택관리사)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1항제2호).
②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는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이 있는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6. 활용정보
(1) 취업 : 주택관리사는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채용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책임자로 활동한다.
(2) 창업 :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7. 자격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4) 시험과목 :
제 1차시험 : 민법,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객관식
제 2차시험 :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실무 - 객관식 및 주관식
(5) 합격기준
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3. 주택관리사 인정경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①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호부터 ⑤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4. 자격특징
①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한다.
②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된다. 따라서 1차 시험은 종전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5.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주택관리사)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1항제2호).
②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는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이 있는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6. 활용정보
(1) 취업 : 주택관리사는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채용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빌딩의 관리소장, 공사 및 건설업체, 공동주택의 운영 · 관리 · 유지 · 보수 책임자로 활동한다.
(2) 창업 :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7. 자격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4) 시험과목 :
제 1차시험 : 민법,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 객관식
제 2차시험 :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실무 - 객관식 및 주관식
(5) 합격기준
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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