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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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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0-07-09 16:22

본문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항공안전법 제2조의 3).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은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자격특징
  ① 항공안전법에서는 최대 이륙중량, 비행 속도, 기능 등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항공안전법 제2조)
  ② 항공관련 조종기체를 조종하는 자격명칭은 조종기체에 따라 다르다. 항공기는 조종사, 경량항공기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고 한다.
  ③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부르는 장치의 정식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이다. 드론 자격은 국가자격(교통안전공단)과 민간자격(기타기관)으로 구분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3.활용정보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2)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 항공찰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하다.


4. 시험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응시자격 문의
경량항공기조종사 담당 : 02)3151-1517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담당 : 02)3151-1513
※ 조종교육교관과정 및 실기평가조종자과정 교육관련 문의는 054)459-7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과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및 별표 5, 제306조)

학과시험

*항공법규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등 (무인비행장치는 제외)
다.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등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비행이론 및 운용
가.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
나. 해당 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식 등
다. 해당 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 등
라. 해당 비행장치 이 · 착륙
마. 해당 비행장치 공중조작 등
바. 해당 비행장치 비상절차 등
사. 해당 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등

· 통합 1과목 40문제
· 객관식 4지선다형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실기시험

가.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항
나. 기상 · 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다.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
라. 비행 전 점검
마.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바.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사.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아. 비행 후 점검 등
자. 비정상절차 및 비상절차 등

구술 및 실비행시험


[네이버 지식백과]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