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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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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0-07-15 15:07

본문

1. 사회복지사란?
  ① 사회복지사 2급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탁)이 발급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를 행하며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보호·상담·후원업무를 담당한다.



2. 주요업무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학점은행제 이수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승급자

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4. 활용정보
(1) 취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할 수도 있다.

(2) 진로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1급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경력을 쌓아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5. 자격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번)
(4) 홈페이지 : lic.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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