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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에너지관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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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20-07-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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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관리기능사란?
  ① 에너지관리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보일러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산업현장에서 보일러 시공 및 취급과 관련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③ 2012년부터 기존의 ‘보일러취급기능사’와 ‘보일러시공기능사’를 ‘보일러기능사’로 통합하여 시행하다가, 2014년부터 에너지관리기능사로 자격명칭을 변경하여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2. 주요업무
난방 및 급탕부하를 파악하고 보일러 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보일러 시공도면을 해독하고 작성할 수 있다
보일러 및 부대설비 설치 시 공구와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보일러 부속장치를 설치하고 정비할 수 있다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구조를 이해하고 운전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고장을 파악하고 정비 및 취급할 수 있다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취급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활용정보

(1) 창업 : 일정한 경력을 쌓은 후 보일러분야, 공조냉동설비분야 등에서 창업이 가능하다. 보일러 분야에 창업하는 경우 보일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1인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 취업
  ① 보일러 시공업체, 보일러 검사 및 품질관리업체, 보일러 설비조립 및 보수업체, 보일러 취급업체, 에너지관리진단기관, 아파트, 빌딩 및 시설물관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② 숙련기능공의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현장경력이 쌓이면 기능공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건물전문 관리업체의 감독자 및 관리자로 일하거나 대규모 빌딩의 중간관리자가 되기도 한다.

(3) 우대
  ① 보일러 설비업체 등에서 보일러 시공 및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 업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4. 자격정보
①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②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③ 응시자격 : 제한 없음
④ 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기계공학 또는 화학공학 관련학과

⑤ 시험과목
    - 필기 : 보일러설비 및 구조, 보일러시공 및 취급, 안전관리 및 배관일반, 에너지이용 합리화관계 법규
    - 실기 : 보일러 시공 작업(복합형)

⑥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배관작업(3시간 정도)]

⑦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위 자격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종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어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