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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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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0-07-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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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적
검사대상기기 중 일정규모 이하의 소용량 보일러, 압력용기 및 가스용보일러 조종 희망자에게 소정의 양성교육과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안전도모



2. 교육대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에 의한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취득 희망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의 비고4에 의한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자격취득 희망자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검사대상기기 조종희망자는 본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취득과 별도로
  “가스용보일러관리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이수 필요.



3. 조종범위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교육
가.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10kg/㎠)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이하인 것.
나. 온수 또는 열매체 보일러로서 출력이 50만Kcal/h(0.58MW)이하인 것.
다. 압력용기 (다단취사기, 열교환기, 염색기등)

*가스용보일러 관리자교육
가. 가스용보일러관리자 자격취득 희망자
 (에너지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인정기기관리자 자격소지자에 한함)
나. 가스사용량 4000㎥/월 이상 되는 업체로서 관할구청에 선임하는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불가.
 가스안전공사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이수 필요



4. 교육비
87,000원



5. 교육신청기한
접수마감 : 각 교육일 4일전까지 선착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