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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위험물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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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0-07-21 17:31

본문

1.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격을 취득하고자 시행하는 교육


2. 근거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
:요약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한 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 
소방법에서 규정하던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하였다. 항공기·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 등을 설치·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의 품명·수량 변경은 신고제로 완화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되,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화재예방과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한 예방규정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시설이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해당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 운반은 그 용기 및 적재·운반 방법에 기준을 정한다.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 운반용기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위험물 유통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종전의 사용금지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전유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제조소 등의 사용을 일시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총칙,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의 운반 등, 감독 및 조치명령,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험물안전관리법 [危險物安全管理法] (두산백과)



3. 신청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제외대상 위험물분야 자격취득자 및 결격해장자 제외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등)


4. 교육안내
과정명 :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강습일정 : 안전원사이트 강습일정 참고
교육과정 : 집합 소집교육 3일(24시간)
교육비 :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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