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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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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0-07-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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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 교육과정

1.경영층교육

-산태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시중지)

-최고경영자 및 위험현장 관리자 교육
교육대상 : 산재 공표대상 사업장 중 특히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
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② 산재사망자 2명 이상 사업장,
③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
④ 산재은폐 사업장,
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⑥ 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수급인이 ①항 내지 ⑥항의 재해가 발생한 도급사업주
교육내용 : 지방청장 안전특강(1H), 자사 재해사례 및 방지계획 발표·토론(1H),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방안(1H), 체험교육(1H)

-위험성 평가 사업주교육
교육대상 : 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의 책임자
※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을 포함한 전 업종에서 규모제한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합니다
교육내용 :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등

-외국인고용 사업주교육 (일시중지)

2. 중간관리자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목적 :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중·소규모 사업장(20~50인 미만)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의『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교육대상 : 신규위촉자, 재위촉자 중 기초소양교육 미이수자


3.노동자 등 단체지원교육
 
-안전체험교육 (일시중지)

-사업자 등 단체지원교육
대상 : 교육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사업장별 규모,
  지원횟수, 공단 자체 일정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이동안전교육 (일시중지)

-산재취약계층 안전보건교육
대상 :
산업재해에 취약한 건설업종 및 제조업 5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입국 전, 취업 전, 취업 후 교육)
예비산업인력(특성화고, 병무청, 폴리택대학, 군인 등)
 
-장년여성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 교육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 건물관리업, 도·소매업, 고객응대근로자 또는 지자체 포함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장년,여성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내용 : 작업전 안전점검, 업종별 재해예방대책, 노동자의 법적인 알권리 등
 

4. 사망사고절반줄이기 교육
-인터넷/집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목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교육내용 및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법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