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교육강사 교육 > 유망 자격증

본문 바로가기

유망자격증

해양안전교육강사 교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0-07-27 15:22

본문

1. 대국민 맞춤형 찾아가는 해양안전 교육이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현장학습, 대학생과 기업들의 다채로운 여가활동으로 한 캠프활동, 해양스포츠, 여객선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또한, 선박 충돌, 침몰 등 해양사고는 대부분 종사자들의 사고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의 해양사고,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5월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제정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구조기관의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한 2020년 대국민, 종사자 맞춤형 해양안전교육은 교육대상자별 해양안전교육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갖춰야 할 해양적 소양을 적립하고,체계적인 해양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합니다.

2. 대국민 해양안전 강사 양성 교육
-교육시간 : 3박 4일(32시간)
- 대  상  자 : 신체 건강한 남ㆍ녀 중 해양안전 강사과정에 관심있는 자
- 수료자에 한해 해양안전강사자격증, 민간자격증 생존수영지도자 자격증 발급

3.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교육시간 : 3시간
-대  상  자 : 초, 중, 고등학생 및 일반인
-수료자에 한해 교육이수증 발급(초등학교 4학년 이상 응급처치 자격증 발급)


4. 종사자 집합교육
교육시간 : 5시간
대  상 자 : 각 지방 해양수산청 직원 및 해수부 소속 기관 직원, 여객선·급유선 등 선박업종사자(선주, 선원), 어촌계, 해양레저스포츠업자 등 해양과 관련된 업종을 종사한 자
수료자에 한해 교육이수증 발급


이외에도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 수상구조사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자입니다.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생존수영
생존수영은 수상에서 개인 스스로의 생존을 도와주고 응급상황 시 적절한 대응으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상 안전사고에 생존수영교육과 기능교육의 필요성 대두하며 바다, 강, 계곡, 저수지, 수영장 등의 다양한 수상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생명과 직결된 생존수영교육을 즐겁게 배움으로 훈련이 아닌 체육활동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지도사
수상안전에 대한 지식과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 및 학생일반인 대상으로 안전구조 기술을 강의지도감독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스킨스쿠버
스쿠버다이방인 수중 호흡기를 지닌채 부력조절 조끼를 입고 잠수하는 수중 다이빙입니다.
(오픈워터다이버-오드밴스드다이버-레스큐다이버-마스터다이버-다이브마스터)
*귀어창업기술교육
해양수산부에서 주최,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주관으로 한 위탁교육
*연안안전지도사
연안안전지도사는 연안안전 예방에 대한 지식과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
*해양안전관리사
해양안전관리사는 해양 또는 해수욕장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위기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재난사고조사원
연안에서 일어나는 유형별 재난사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 법규를 숙지하며 사고 원인 및 사고 유형별 현장 증거물보존과 채증 방법을 활용하여 재난 사고원인규명, 보험청구 등 사고 재난 수습할 때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인명구조
수상 및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응급처지
위급환자 발생시 전문 의료진 진료하기 전에 행해지는 즉각적 임시적 처치.


등의 다양한 교육을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