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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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명구조교육이란?
‘인명구조(lifesaving) 교육’은 수상 레포츠 활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조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상안전 교육을 말합니다.
2.자격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자격증
(2) 시행기관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① 현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해양경찰청 지정 13개 기관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발급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격증 발급과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자격증의 규격 · 기재사항 다르게 표시되었으나, 지금은 13개 발급기관이 모든 규정과 외형을 통일하여 동일한 형태로 발급된다.
②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는 인명구조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나(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영장 · 해수욕장 등에서 일하는 안전요원의 경우 무자격 또는 비인가 단체의 자격증도 가능하다.
③ 인명구조요원 자격명칭은 예전에는 ‘수상인명구조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근래에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인명을 구조하는 전문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수상’자가 빠지고 ‘인명구조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자격기준 :
· 기초수영(자유형, 평영 각 50m)이상
· 잠영 10m 이상 가능자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남, 여
※ 위 기준 미달 시 교육이수 불가함
-교육내용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
· 기본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
· 맨몸 및 장비를 이용한 익수자 구조
· 익수자 수영구조 및 생존 수영
인명구조요원 (신규) 40시간 교육 / 350,000원 교육비
인명구조요원 (갱신) 8시간 교육 / 135,000원 교육비
5.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1.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2.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1)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5.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7913)
6.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 2018.04.16. 지정취소
7.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32-832-0122)
8.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051-404-0900)
9.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1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91-5016)
11.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02-420-4293)
12. (사)한국수상안전협회 (042-821-7548) / 2018.04.16. 지정취소
13.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14.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15.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 2018.04.16. 지정취소
16. 대한안전연합(062-222-0841)
6. 활용정보
(1) 취업 : 인명구조요원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영장 관리를 업무로 하는 공사공단,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인명구조요원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한 바 있다.
(2) 창업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인명구조(lifesaving) 교육’은 수상 레포츠 활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조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상안전 교육을 말합니다.
2.자격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자격증
(2) 시행기관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① 현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해양경찰청 지정 13개 기관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발급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격증 발급과 유효기간과 갱신 및 자격증의 규격 · 기재사항 다르게 표시되었으나, 지금은 13개 발급기관이 모든 규정과 외형을 통일하여 동일한 형태로 발급된다.
②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는 인명구조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나(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수상레저사업의 영업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영장 · 해수욕장 등에서 일하는 안전요원의 경우 무자격 또는 비인가 단체의 자격증도 가능하다.
③ 인명구조요원 자격명칭은 예전에는 ‘수상인명구조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근래에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등 인명을 구조하는 전문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수상’자가 빠지고 ‘인명구조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자격기준 :
· 기초수영(자유형, 평영 각 50m)이상
· 잠영 10m 이상 가능자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남, 여
※ 위 기준 미달 시 교육이수 불가함
-교육내용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
· 기본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
· 맨몸 및 장비를 이용한 익수자 구조
· 익수자 수영구조 및 생존 수영
인명구조요원 (신규) 40시간 교육 / 350,000원 교육비
인명구조요원 (갱신) 8시간 교육 / 135,000원 교육비
5.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1.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2.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1)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5.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7913)
6.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 2018.04.16. 지정취소
7.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32-832-0122)
8.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051-404-0900)
9.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1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91-5016)
11.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02-420-4293)
12. (사)한국수상안전협회 (042-821-7548) / 2018.04.16. 지정취소
13.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14.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15.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 2018.04.16. 지정취소
16. 대한안전연합(062-222-0841)
6. 활용정보
(1) 취업 : 인명구조요원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영장 관리를 업무로 하는 공사공단,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인명구조요원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한 바 있다.
(2) 창업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