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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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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7회 작성일 20-08-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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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및 Q-NET


1. 자동차정비기능사
  ① 자동차정비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은 운행 자동차 수의 증가로 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자동차정비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① 자동차정비기능사는 각종 수동공구, 동력공구 및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새시, 전기장치 등의 결함이나 고장부위를 진단하고 알맞은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2017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정비 자격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이 있었으나 2012년 1월 1일부로 자동차정비기능사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에는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된다.


3. 수행직무
각종 수동공구, 동력공구 및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엔진, 새시, 전기장치 등의 결함이나 고장부위를 진단하고 알맞은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직무를 수행.


4.활용정보
(1) 창업 : 카센타(자동차부분정비업체), 카인테리어, 밧데리점, 튜닝전문점, 오토매틱전문점 등을 직접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주로 자동차 업체의 생산현장이나 판매 및 A/S부서, 외제차수입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다.
  ② 카센타(자동차부분정비업체), 카인테리어, 밧데리점, 튜닝전문점, 오토매틱전문점 등에 진출할 수 있다.
  ③ 자동차부품업체, 중고차매매업체, 자동차검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④ 버스운송회사, 택시운송회사 등 자동차운수업체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다.

(3) 우대
  ① 카센터 등에서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시 우대하기도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격취득 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체, 자동차점검정비업체의 정비책임자로 고용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5. 시험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관련학과 : 실업계 고등학교의 자동차 관련학과
(5) 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원, 사업체내직업훈련원, 인정직업훈련원, 사설학원
(6)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 (4시간 정도)
(7)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