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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전기공사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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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0-08-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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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1. 자격개요
  ① 전기공사산업기사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고, 시공된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제도이다.


2. 수행직무
  ①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기공사에 관한 기술기초지식과 중급 숙련기능을 소지하고 전기공사용 기자재와 측정기를 사용하여 전력소와 전력소 또는 전력소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고압선이나 저압선을 가설하고 그 지지물 및 기기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한다.
  ② 또한 각종 건축물과 생산설비의 전력시설에 배선작업, 안전차단기, 전동기, 조명기구 등의 각종 전기시설물을 시공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 활용정보

(1) 창업 :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전기설비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③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전기 직류와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산업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5) 자격부여
  ① 전기공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이 주어진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


5. 자격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5)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