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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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1. 한식조리기능사란?
① 한식조리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조리기능사 자격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5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③ 조리기능사 자격제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2.자격 특징
① 2020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과목이 개편되어 시행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기존의 조리 분야 기능사 5종목 공통과목에서 종목별 개별평가로 변경된다.
② 2017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한식조리기능사는 음식 재료를 씻고, 자르고, 익히고, 간을 맞추어 안전성과 영양 및 미각을 고려하여 음식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체적으로 한식조리 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검수하며, 구입한 재료를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 관리하는 작업을 행한다. 또한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수행직무
한식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와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직무
4.조리사 면허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복어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51조).
②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53조).
5.활용정보
(1) 창업 :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6. 자격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주로 조리 관련 사설 교육기관에서 자격시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4)합격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2017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평가형 방법과 시험시행과목은 상단에 표기)
1. 한식조리기능사란?
① 한식조리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조리기능사 자격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5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③ 조리기능사 자격제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2.자격 특징
① 2020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과목이 개편되어 시행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기존의 조리 분야 기능사 5종목 공통과목에서 종목별 개별평가로 변경된다.
② 2017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한식조리기능사는 음식 재료를 씻고, 자르고, 익히고, 간을 맞추어 안전성과 영양 및 미각을 고려하여 음식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구체적으로 한식조리 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검수하며, 구입한 재료를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 · 관리하는 작업을 행한다. 또한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수행직무
한식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와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직무
4.조리사 면허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복어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51조).
②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53조).
5.활용정보
(1) 창업 :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 취업
①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6. 자격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주로 조리 관련 사설 교육기관에서 자격시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4)합격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2017년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평가형 방법과 시험시행과목은 상단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