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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승강기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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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0-09-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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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승강기기능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1. 승강기기능사

  ① 승강기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승강기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승강기의 설치와 점검과 정비작업을 위해서 기계, 전자,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승강기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③ 2018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개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주차용 기계장치 등 승강기는 일단 설치가 끝나면, 좋은 작 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작업을 해야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는 기계, 전자,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산업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양성을 통해 승강기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3. 수행직무

승강기기능사는 현장에서 주로 각종 승강기 보수용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건축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수평보행기 등의 승강기를 검사, 점검 및 보수하고 시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활용정보

(1) 취업
  ①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설치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승강기 관리직, 승강기 판매업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 진출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특히 승강기기능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또는 정비원으로 많이 활동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승강기설치 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신청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5. 시험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5)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