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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도시농업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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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0-09-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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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도시농업관리사 채용공고 예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20-1198호)



1. 도시농업관리사란?
  ①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도시농업과 관련된 분야 전문인력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자격 특징
  ①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시농업을 가르치고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이다.
  ②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은 일정한 시험으로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이다.



3. 취득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① 도시농업 관련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②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①).
  ②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도시농업 관련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시농업 전문 과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②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시간은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등 모두 80시간이다.
  ③ 동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2 제3호다목1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다.



4. 배경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농촌지역 거주자가 도시로 대거 이동을 함에 따라 도시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농촌으로부터 대량의 농산물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안전성 이슈가 생기고, 조금 더 신선한 식자재를 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 거주자 중 일부는 자신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정원을 꾸미는 등 도시에서 농업을 실행하는 도시농업이 확산되었다. 도시농업 참여자는 농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농지 조성이나 작물 재배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책 등을 공부하여 지식을 얻거나 주변에 물어서 배우는 등의 방법이 주를 이루었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정확한 정보 교류로 인해 도시농업 참여자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도시농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파하고 도시민 도시농업 참여를 촉진시키기기 위하여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5. 현황
우리나라 도시농업관리사는 2017년부터 국가전문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도입이 되었는데, 각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전문 교육기관(2018년 기준 90개소)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농업관리사 양성을 통해 지역의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됨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도시농업관리사 양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만 명이 넘는 도시농업관리사 희망자들이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농업관리사 [都市農業管理使] (두산백과)



6. 활용정보
(1) 취업 :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텃밭」 운영강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교수 요원, 사회복지시설의 「텃밭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2) 의무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7조의3 ②).



7. 자격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교육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직접방문
(5) 교육시간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80시간/ 이론 40, 실습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