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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목재등급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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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0-09-08 14:42

본문

<출처>
그림 1 : https://www.kofpi.or.kr/edu/edu_application_view.do#  / 한국임업진흥원 최근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모집공고
그림 2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117242&memberNo=37553359&vType=VERTICAL /  한국목재신문



1.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이용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 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 제품은 제재목과 집성재이며, 검사항목은 목재 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수종 등 이 있어요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08145&memberNo=40117869&vType=VERTICAL>


2. 목재등급평가사 시행 관련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류 (목재이용법)>개정에 따라 2018년 08월 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


3. 수행직무
검사할 목재의 종류 및 수종(침엽수, 활엽수 등)을 토대로 검사기준을 확인한다. 육안 또는 측정자를 사용하여 옹이, 옹이구멍, 둥근모, 할렬(재면의 갈라짐, 터짐), 윤활, 굽음, 표준치수, 평균연륜폭, 섬유주행경사, 기타 결점을 검사한다. 함수율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등을 사용하여 함수율, 휨탄성계수를 측정한다. 구조용재(건물의 구조재로 사용되는 목재), 일반용재(설계 값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제재목 또는 포장용 목재 및 데크용 목재), 수장용재(건축물 안에 사용되는 목재) 등 관련 품질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등급을 구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목재등급평가사 (한국직업사전, 2016.)


4.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 교 육 명 :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및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 교육내용
    - 목재제품(제재목·집성재)의 규격과 품질기준
    - 원목 품등과 품질기준
    - 심화학습 및 평가(이론 및 실습)
  ❍ 교육대상
    - 제재목 및 집성재 생산·품질관리 업무 종사자(우선)
    - 목재제품 품질검사·시험·관리단속 업무 종사자(우선)
    - 기타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자
  ❍ 교육방법 : 온라인(80%), 오프라인(20%) 병행 실시
  ❍ 추진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3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