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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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 [네이버 지식백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사진2 : 2020년도 제1회 천안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실제 채용공고 일부발췌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운영관리자란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은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학력 및 경력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된다.
2. 수행직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3. 활용정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전문기업이나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수도법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4. 시험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자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4) 합격기준 :
제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사진1 : [네이버 지식백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사진2 : 2020년도 제1회 천안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실제 채용공고 일부발췌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운영관리자란 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은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학력 및 경력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된다.
2. 수행직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3. 활용정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장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 취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전문기업이나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수도법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4. 시험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자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4) 합격기준 :
제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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