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 / 위험물 안전운송 /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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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시행 교육
해양수산부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제조 , 운송, 적재, 취급 등의 종사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및 항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의 실시한다.
IMDG Code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
포장형태의 위험물을 그 위험 특성에 따라 제 1급부터 제 9급까지 분류하고, 이들 각 급의 판정 기준, 포장방법, 표시 및표찰 부착방법, 포장 용기의
제조 및 시험기준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위험물의 정의 및 범위
운송 시 건강, 안전, 재산 및 환경에 부당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질 및 제품을 말함
1,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산적액체 위험물의 해상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산적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량 운송되는 산적액체 위험물은 하역 중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형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손실을 동반하는 해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업무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ㅇ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
ㅇ 안전의식 고취 및 업무의 전문성 향상
ㅇ 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방법 숙지
ㅇ 산업재해 및 해양오염 방지
수강료 : 30만원
2.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
제34차 IMDG Code 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선박으로 운송되는 포장위험물을 취급하는 육상종사자에 대한 직무별 교육이 국제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IMDG Code를 「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 수용하여 육상종사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ㅇ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이해 도모
ㅇ 관련 업무의 전문성 향상
ㅇ 포장위험물의 안전한 취급 및 사고 예방
ㅇ 국제 규정의 최신 동향 파악
ㅇ 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방지
대상자
ㅇ 위험물의 화주 및 그 대리인
ㅇ 위험물의 용기제조 및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자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ㅇ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ㅇ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는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강료 25만원)
3.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
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중국 텐진항 위험물 폭발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위험물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대두하였습니다. 이에 정부 당국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과 「선박안전법」에 근거하여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항만 터미널이나 항만 부근의 창고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는 위험물 관련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위험물의 식별과 유사시 비상대응방법 및 안전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교육목표
ㅇ 컨테이너에 수납된 포장위험물의 특성 이해
ㅇ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방법 지도
ㅇ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규정 숙지
ㅇ 위험물 취급과 관련한 안전의식 함양
대상자
ㅇ 포장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 차량의 운전자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27조제1항」 및 「동 기준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 단, 아래 ①,②,③ 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각각 해당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위험물 운송자
③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운반책임자
(교육비 5만원 , 1일 4시간)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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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m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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