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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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운전 전문강사?
① 자동차운전 전문강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 자동차운전전문강사 자격은 교육과목에 따라 학과강사와 기능강사로 구분된다.
③ 급속히 늘어가는 운전기능인을 교육하고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으로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① 자동차운전 전문강사 기능시험은 제1종보통 운전면허시험의 도로주행시험과 동일한 과정으로 시행되지만 합격기준은 85점 이상(제1종보통은 80점 이상)시 합격한다.
② 자동차운전 전문강사는 20세 이상 응시할 수 있으나 기능검정원의 경우에는 27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자동차운전전문강사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관련 법령, 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한다.
3. 취득절차
취득절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면 자동차운전 전문강사 자격시험(필기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4. 연수교육
근거 : 도로교통법 제 106조(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 107조(기능검정원)
목적 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시행으로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우수한 강사를 양성
대상자
- - 교육대상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들의 연수교육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학과강사
- - 기능 및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과정
- - 교육과정(2일)
- - 기능강사, 학과강사, 기능검정원 연수교육(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과목 면제되어 교육 첫째 날 하루만 수강)
교육비
- - 일 반 : 60,000원 (2일 교육)
- - 공통과목면제자 : 43,000원 (1일 교육)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 취득 후 자격 유효한 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0,000원 포함 [교육비는 변동될 수 있음]
준비물
-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기구, 교육비
- - 자격증 발급용 사진 1매(가로 3cm×세로 4cm, 온라인 스캔 첨부 시 불필요)
기타
- -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자격시험 합격자의 증감, 경찰청 또는 우리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시간 09:00~18:00 준수 (09:00 이후 수강신청 및 입실불가)
5. 시험정보
(1) 응시자격
① 기능시험 응시전일까지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1톤 화물자동차)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연습면허 제외) 소지자
② 상기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필기시험 전일 기준)
※ 제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응시가 가능하다(자동변속기 면허 제외).
(2) 결격자
① 만 20세 미만인 사람(필기시험 전일 기준)
②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필기시험 전일 기준)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운전 전문강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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