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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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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1-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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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년까지 공동주택 규모별 순차 시행
국토부, 오는 4월 기계설비법 시행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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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4월까지 공동주택 규모별 순차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가장 빨리 도래하는 선임기한은 내년 4월로 예정됨에 따라, 실제 관리현장 적용 시점이 닥치면 적지 않은 어려움과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4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한 ‘기계설비법’을 새롭게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다.

이번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기계설비 관리 관련 공인자격을 갖춘 자로, 공동주택 내 냉·난방설비, 공기청정·환기설비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등의 성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게 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일부 건물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해 규모별로 적용에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3,000가구 이상 포함)은 2021년 4월 19일까지 선임 ▲1,000가구 이상 2,0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2022년 4월 19일까지 선임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및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9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도 공동주택 규모별로 상이하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3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및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 총 5종으로 구분돼 있으며, 자격별 인정 기준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자격자는 ▲3,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특급)’ 1명과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 1명 ▲2,000가구 이상 3,0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고급)’ 1명과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 1명 ▲1,000가구 이상 2,0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중급)’ 1명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및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의 중앙집중난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은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초급)’ 1명이다.

이들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산업기본법, 자격기본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산업기계설비 기술사 등 특정 공인자격을 갖춘 자들이어야 하며, 각 자격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1개 이상 보유하면 된다.

선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포함, 이 역시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
이 밖에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성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시행 시기를 공동주택 규모별로 유예했다”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질의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김님주 기자,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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