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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원예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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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1-07-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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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예기능사 란?


① 원예 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원예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원예기능사 제도는 과학적이고 경제성 있는 채소, 화훼, 과수, 시설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제반 지식과 기능을 갖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제정하였다.

  ③ 2018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원예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원예기능사의 주요업무


원예기능사는 원예재배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경영계획을 세우고, 종묘를 재배하거나 구입하여 정식하고, 생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관리하며, 물주기, 거름주기 병해충 방제, 정지, 전정, 제초 등 재배관리와 필요한 특수 재배관리를 통하여 목적하는 원예 관련 생산, 수확하여 출하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계고등학교 원예과, 과, 도시원예과, 생활원예과, 농업경영과, 농학과 등

③ 훈련기관 : 농어촌진흥청, 농협,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

④ 시험과목

 - 필기 : 1.시설원예 2.채소 3.과수 4.화훼

 - 실기 : 원예재배작업

⑤ 검정방법

- 필기 : 전체 60문항

- 실기 : 작업형(공개문제 및 출제기준 확인)

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1) 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농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원예과, 화훼원예과, 친환경원예과 등 원예 관련과를 전공하거나 원예 관련 사설학원 등을 통해 자격증 취득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 원예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예기능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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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용정보

(1) 창업 : 원예시험장, 종묘생산업체, 원예재배농장, 자영농장, 꽃집 등을 경영할 수 있다.


(2) 취업 : 원예재배업체, 시설원예 시공업체, 농자재판매업체, 종자 관련회사, 농약 관련회사 등으로 취업하거나 농촌진흥청 등의 농업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3)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4)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식품검역,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5) 자격부여 : 원예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주어지고,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