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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자격증

제 1종 대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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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0-06-24 14:10

본문

1.  제1종 대형면허란?
  ① 제1종 대형면허란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②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과 제2종, 연습운전면허, 3종류가 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의 4종류로 나누어진다.

2.  주요 업무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 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 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취득 절차
  ①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학과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4. 시험정보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 도로교통공단
응시자격 : 만 19세 이상 1 ·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 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⑥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기능시험 : 시험코스
- 출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평행주차코스,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 횡단보도코스, 철길건널목코스, 경사로코스, 종료코스
 
5. 활용정보
(1)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면 대중 시내버스, 마을버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천공기 등을 운전할 수 있다.
(2)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점, 해양경찰공무원 1점, 기능공무원 2점, 소방공무원 1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1종 대형면허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