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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제도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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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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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5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이후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며,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합병한 기관은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지사(지점)일 경우, 고시에 없더라도 본사가 취업심사대사기관이면 지사(지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소속기관(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등)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매년 6월에 고시되며,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등으로 포함(가입)된 법인·단체는 고시에 없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취업심사대상협회인지 여부를 해당협회와 퇴직 시 소속기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