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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1.89% 인상...직장인 월평균 2475원 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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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1-08-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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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올해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2년 건보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3만615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775원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이 각각 인상된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번에는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자 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건정심이 코로나19(COVID-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보료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결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증가율은 이전보다 크게 뛰었다. 문 정부 출범 후 직접 처음 인상폭을 정한 2018년 2.04%가 인상됐고,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올랐다. 앞서 2013~2015년 인상률은 매년 1%대였다. 2016년 0.9%, 2017년에는 0%였다. 내년에는 1.89%로 다시 1%대로 떨어지게 됐다.



기사 출처: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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