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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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외국인어선원 관리는 포함 안돼...해수부, "논의 계속할 것
외국인어선원 관리는 포함 안돼...해수부, "논의 계속할 것
[현대해양]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 개편한 '한국수산어촌공단'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오는 9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0월 중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어업인구가 고령화되고, 어가 인구가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는 어촌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해 수산업‧어촌 살리기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var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등의 업무와 더불어 신규 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징수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한국수산어촌공단법」입법예고안에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던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이번 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어업분야 인력부족 현상완화는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수산·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전문 공공기관이 운영되면, 수산업 체질개선과 어촌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지원ㆍ육성,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등의 사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 설립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의 설립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오는 9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0월 중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어업인구가 고령화되고, 어가 인구가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는 어촌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개편해 수산업‧어촌 살리기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var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등의 업무와 더불어 신규 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의 차입, 수수료의 징수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한국수산어촌공단법」입법예고안에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던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이번 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어업분야 인력부족 현상완화는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수산·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전문 공공기관이 운영되면, 수산업 체질개선과 어촌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지원ㆍ육성,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등의 사업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 설립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현대해양, 정상원 기자,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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