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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인당 240만원' 고령자 추가채용장려금·노동전환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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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1-09-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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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고용충격 대응방안' 등
46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고령자 채용 인센티브 제시와 함께
특고·플랫폼종사자 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강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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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하고 추가채용 장려금 및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위해 54억원을 편성했다. 직전 3년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늘린 게 확인된 중소기업에 1인당 최장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준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직전 3년간 100명의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A기업이 내년에 105명으로 채용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면 1인당 240만원씩 5명분인 1200만원을 A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고령자 채용 유도 정책이다.


아울러 고령층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51억원을 투입한다. 또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을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K-디지털 크레딧 지원범위를 전체 중장년으로 넓히기로 했다.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상을 당초 중장년 여성구직자에서,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초 이미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적극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고 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 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부는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차원에서 주요 6개 뿌리업종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100개 구축하고, 스마트공장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급 청년기술인 1만4000명도 추가 양성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기사출처 :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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