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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들어요"…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3번째 연장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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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1-10-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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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멈춘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골리앗 크레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 고용위기지역으로 2차례 연장 지정된 전북 군산시가 내년에도 재지정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2017년)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2018년)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림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고용위기지역(4월 5일∼2020년 4월4일)으로 첫 지정받았다.

이후 2020년(4월5일∼12월31일)에 이어 올해 1∼12월까지 2차례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군산시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붕괴로 지난해 고용률이 54.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해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돼 내년에도 재연장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유지돼 고용 유지와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두 차례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 고시대로라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올해 말로 만료된다.

하지만 고용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지역의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 고시 개정을 통해 재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고용위기지역 만료 두 달 전까지 재연장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관련 서류를 내기 위해 각종 자료수집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직자 맞춤형 상담 및 재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업급여 지급, 긴급복지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등 생활 안정 및 직업훈련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4대 보험 및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 유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7일 "군산은 고용위기지역이 두 차례 연장됐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등 지역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역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전북도 등과 협력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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