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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취업 '연금+월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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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0-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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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재취업 '연금+월급' 안된다
법원 "이중 수령 불가"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결과 퇴직 연금과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를 모두 수령할 수 있을까. 종전에도 유사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중 수령 불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생활을 지내온 A씨는 2012년 말 퇴직한 후 2013년 1월부터 월 270만원의 연금을 수령해왔다. 그는 1년여 지난 2014년 3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A씨는 4차례 근무기간을 연장했고 지난해 2월말까지 급여를 받아왔다.

2018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됐고, A씨는 퇴직 전 근무기간과 임기제 공무원 재직기간을 추가로 더해달라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했다. 재직기간이 합산되면서 A씨의 연금은 31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수급자인 A씨가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임기제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통지했다.
즉 연금과 급여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공무원연금법 시행 후 임용된 공무원에만 해당하고, 자신과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단 처분이 A씨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 측 조치가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신분에 대해 '퇴직자' 즉 연금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 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재정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내일신문,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기사 입력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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