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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위험하다’ 판단하면 작업 거부권” 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최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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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1-1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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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등 공단 관할 24개 사업장에서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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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현장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공공기관 최초로 보장한다고 서울시설공단이 1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 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에서 이날부터 위험작업 거부권을 즉시 보장하고, 향후 제도를 보완해 하도급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 시 현장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 배치 등 필요 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이 재개된다. 공단 측 담당 부서는 거부권을 1차로 심사한 후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재개토록 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판단을 넘긴다.

공단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단은 현장 노동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이라고 보고 향후 홍보와 교육을 적극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작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면서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서 더 나아가 ‘위험작업 거부권’까지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 해럴드경제 김수한 기자.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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