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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직무급에 수직문화 접목 ‘역할급제’ 확산 [심층기획 - 고령사회 ‘연령주의 극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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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1-1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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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해외 사례는

獨, 산별교섭 통해 직무급 설정 추진
정년제 폐지한 美, 다양한 방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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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한 유력 경영인이 ‘45세 정년제’를 주장해 큰 파문이 일었다. 니나미 다케시(新浪剛史·62) 산토리홀딩스 사장은 지난 9월 한 세미나에서 “100세 시대인 만큼 45세에 직장 경력을 일단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민간기업 정년이 만 65세다. 니나미 사장의 발언은 고령화시대 정년 연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발언으로 해석돼 고령층은 물론 고용 보장성 약화를 우려한 청년층에서도 적잖은 반발을 샀다.

하지만 속뜻은 달랐다. 그는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어 “빠르게 해고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45세에 스타트업 기업으로 옮기는 등 사회가 여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직무 적합성을 끌어올려야 정년 연장보다 한 단계 높은 ‘정년제 폐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임금체계 개편과도 무관치 않다. 임금이 연령과 사내 연공순이 아닌 직능급, 직무급제로 바뀌면 직원들에게 변화에 대한 동기를 줄 수 있어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실제로 ‘연공주의’가 강해 정년 문제에 민감한 일본에서도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역할급제’ 적용이 확산하는 추세다. 역할급제란 서구사회의 중심적 보상체계인 ‘직무급’의 개념에 일본 사회·경제의 특수한 수직적 문화를 접목시킨 임금체계다. 즉, 직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면서도 조직이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하는 역할과 기대를 임금에 반영시켰다. 이는 연공성 탈피와 함께 직무급이 초래할 개인주의 경향을 완화한다는 평가다. 


여타 선진국들도 근로자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정년 기준을 없애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1978년부터 정년을 만 70세로 운영하다 8년 뒤인 1986년에는 정년제를 폐지했다. 미국 기업들은 직무급에 시장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제도 연착륙을 돕고 있다. 예컨대 유사 직무등급을 통폐합해 직무등급 수를 줄이고, 직무등급별 임금구간을 확대해 직무등급에서의 임금차등을 확대한 ‘브로드밴드’ 방식을 사용한다. 그 결과 개인성과 등에 따라 기본급 인상이 이뤄지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은 거의 없다.

독일은 현재 정년이 만 65세이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해 직무급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수십개에 달하던 직무평가 요소를 5개로 수정해 직무급 산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영국은 2011년 정년제도를 폐지한 뒤 독일형과 미국형을 혼합한 직무급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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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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