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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나이 69세?…고령사회 '노동시장 늦퇴' 좋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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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1-1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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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저출산·고령화에 생산연령 '64→69세' 검토
부양비-재정부담↓…"정책실패 전가" 공론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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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사회에서 인식하는 '일하는 나이'인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69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 현장을 떠나는 나이를 5년 늦추자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고령층 경제활동, 특히 노동시장 참여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정부 움직임이 인구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내놓는다.

16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대안 중 하나로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범정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오랜 고민 끝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65~6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유사하게 생산연령인구 기준도 고치는 방안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생산연령인구 기준은 15~64세다. 이를 69세로 올리면 지표상 '고령인구' 기준은 65세에서 70세로 함께 오른다.

이는 경로우대·연금 등 수혜 기준인 법정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조치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정년 연장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 공인 통계에서 69세까지를 '일할 나이'로 본다면 그만큼 현 60세인 정년을 65세나 그 이상으로 올리자는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취업·창업 등 생산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 대상도 확대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생산 연령의 변화를 검토 중인 이유는 인구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힘든 현실에서 그나마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생산 연령이 연장되면 노년부양비 급증세는 지표 상 완화된다. 경제 활동으로 부양해야 할 '노년'(고령인구)이 5년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즉, 부양비가 우리 사회에 부담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픽 상 고령인구 전망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 (성별·연령별 구성비는 2021년 수치.) © News1 DB

이는 추측이 아니고, 실제 정부 통계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통계청은 지난 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로 본 기존 전망과 함께 15~69세로 가정한 참고용 추계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65세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중위 기준)는 지난해 21.8에서 2036년 50을 넘어 2070년 100.6으로 급증한다.

그렇다면 고령인구가 70세 이상이라면 어떨까. 노년부양비가 급증하는 건 똑같지만, 그 속도가 확연히 느리다. 고령인구가 70세 이상인 경우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3.7에서 2045~2050년 사이 50에 이르고, 2070년 74.4명이 된다.

이는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점(노년부양비=50) 이 최소 10년은 늦춰진다는 의미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때 (노년부양비=100) 역시 대략 10~20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노년부양비 완화는 정부의 복지 지출을 줄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예컨대 생산 연령 기준이 높아질 경우, 현 65세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금의 부족한 소득 대체율을 근로를 통해 보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월 최대 30만원인 기초연금 수급액을 40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정치권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으나, 재정 부담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현실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급락세도 한층 평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잠재성장률은 총요소 생산성과 노동 투입, 자본 투입 기여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할 수 있는 인구'(노동 투입)의 감소가 워낙 큰 탓에 최근 노동시간 단축과 업무 혁신 등 생산성 개선 노력이 전부 상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은 한국이 끝내 인구구조 개혁에 성과를 보지 못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올 2%대에서 203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통계청이 이번 장래인구추계에서 기존 지표와 더불어 새 기준에 따른 참고 지표를 함께 공개한 이유로 해석된다. 향후 논의를 거쳐 생산연령인구 범위를 개편하고, 관련 제도 전반을 폭넓게 손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문제는 생산인구 확대에 수반되는 변화다. 개인이 산업 현장에서 은퇴하는 시기가 늦춰지려면 사회적 인식은 물론 노년에 대비한 개개인의 건강 증진 노력 등 여러 요소가 같이 변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복지와 취업 지원 체계가 더욱 정교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65~69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절대빈곤에 가까운 이들에게는 별도의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토론회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이탈자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노동시장에 등장하는 새 특징들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걸림돌도 있다. 바로 "늙어서도 일해야 하나"라는 국민적 반감이다.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서구 선진국과 다르게 노동시장에서도 '늦게 퇴근'해야 하냐는 성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령 개편 등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필수인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제3기 인구정책 TF 논의 결과 60세 이상 고령자의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당시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뉴스원, 김혜지 기자,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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