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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해 3개월내 취업하면 3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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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1-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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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 고용지원금 신설…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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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3개월 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주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받는 장려금 규모가 확대되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받는 장려금이 신설됐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고용 확대 방안을 담았다.

◇ '코로나 학번' 올해·내년 졸업생 내일배움카드 자비 부담률↓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 도움을 받기 시작한지 3개월 안에 취업·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기존 지원금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취업 성공 수당'이 최대 1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취업 성공 수당'과 별도로 월 50만원의 '구직 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을 받게 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매출액 조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 3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당초 이 매출액 조건은 '연 1억5천원 이하'였는데,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는 '연 3억원 이하' 조건이 6개월 연장됐다.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는 올해 대학 졸업생이나 내년 졸업 예정자의 내일배움카드 자비 부담률은 15%포인트 인하된다. 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비 부담률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38명이 숨진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1만2천명→2만8천명

취약계층과 고령층, 장애인 고용 지원금은 확대되거나 신설됐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은 올해 1만2천명에서 내년 2만8천명으로 늘어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중소기업 등에 1년에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 지원 대상은 253만명에 달한다.

내년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은 휴직 첫 3개월간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3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설됐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는 분기당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도 새로 생겼다.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는 1년간 월 30만∼8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됐다.

◇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

플랫폼 종사자와 가사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도 지원된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고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급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이 신설된다.

영세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이직이 잦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1년 이내'에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이내'일 때 지원하지 않는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대기·휴게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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