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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한 사업장에서 꾸준히 일했으면 퇴직급 지급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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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1-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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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중 4~5일 연속, 15일 정도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가능
대법원 판례 참고해 일용직 장기 근속자 퇴직금 지급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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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단기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부담이 우려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잘못됐다고 20일 행정심판했다.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회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A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A회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들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 처리했다. 

이에 따라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하고 1년여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는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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