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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일한 근로자 연차휴가, '11일'만 지급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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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1-12-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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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1년 일한 근로자 연차는 26일(X)→11일(O)
26일 연차 인정 받으려면 최소 1일 더 일해야
계약직 고용 시 유의 필요, 숫자 하나로 임금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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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연차 개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변경됐다. 지난 10월 대법 판결을 반영한 결과다. 앞으로 365일을 근로한 근로자는 1년 중 80%를 개근 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 청구를 할 수 없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딱 1년을 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연차) 개수는 기존 26일에서 11일로 줄어든다. 정확히 365일을 일한 근로자는 11일의 연차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어졌던 15일 연차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근로자 고용과 퇴사에서 하루 차이에 따른 수당 차이가 커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이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11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즉, 정리하자면 365일을 근무한 근로자는 근무 기간 중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1년을 채운 시점에서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해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연차의 개수는 총 26개로 보았다. 

만약 365일을 근로하고 바로 퇴직을 하게되면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를 대신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10월 대법원에서 365일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11개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행정해석을 정정하기로 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단 16년만에 달라지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도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유지된다고 보았다.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하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라고 했으며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대법원 판결에서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선을 그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판단했다. 

해당 판결을 연차유급휴가 행정 해석에 반영함으로써,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권에 대한 판결은 16년 만에, 해정 해석은 15년 만에 변경되게 됐다.

정리하자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다.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1년간 80% 출근을 달성해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로,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주어지는 하루의 연차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한다.

이는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계약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65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노무법인 길 이상희 노무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서 "근로자 인원수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관리하는게 쉽지 않으므로 행정해석을 숙지하고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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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월 대법 판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등 숙지해야
미사용 연차 수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만큼 사용자와 인사관리 담당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 행정해석에 근거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365일에 해당하고 2022년 1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366일로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하루의 차이로 비용 부담 증가가 커지는 셈이다. 1일 통상임금이 8만원인 근로자였다고 가정했을 때 15일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곱하면 추가로 120만원의 비용이 지출된다. 적지 않은 액수다.

계약서 작성에도 유의해야하지만 실무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 날짜 등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분쟁이 붙었을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일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도 사용자가 사전에 지나친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의 독려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고,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연차휴가 제도를 휴식권이 아닌 금전 보상적 측면으로 악용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본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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