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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가 만병통치약!”...매주 2시간이면 1년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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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1-12-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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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도 자원봉사하면서 남을 돕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장병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건강장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삶에 활력과 목표를 주기 때문에 외로움을 이겨내고, 우울증도 예방한다고 합니다. 남들과의 유대관계를 이뤄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이런 건강 효과를 얻기 위해선 1년에 100시간 정도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주일에 2시간씩 봉사하는 것입니다. 문답식으로 자원봉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Q. 가장 손쉬운 자원봉사 참여 방법은?

A. 현재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원봉사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1365자원봉사센터’가 있다. ‘1365’는 1년 365일이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이란 뜻이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248개의 지역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관리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1365자원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이 원하는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1365.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하고, 지역과 분야에 따라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한 자원봉사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실제로 자원봉사 현장에 배치된다. 봉사를 마치면 실적을 인증하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행자부가 운영하는 1365자원봉사센터의 장점은 전국 시군구는 물론, 사회복지관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기관의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전국 모든 자원봉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나에게 꼭 맞는 자원봉사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봉사자의 경우 ‘프로보노’라고 부르는 재능기부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1522-3658

 

Q. 행자부 외에 다른 부처도 자원봉사를 지원하나?

A.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도 해당 부처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지역봉사기관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홈페이지(vm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하고,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조회해서 봉사참여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후 실제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과 연결돼 활동하게 된다. 주로, 사회복지시설과 연결된다. 문의:1688-1090.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지역봉사의 경우, 현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노인자원봉사 포털’이란 이름으로 대표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 문의:02-702-6080

 

Q.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자원봉사는?

A.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자원봉사기관은 여성자원활동센터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전국 여성문화단체나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 각 지역 여성문화단체나 관련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곳이다. 교사로 퇴직한 경우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교육삼락회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 교육지원과 같은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문의:02-573-3302

 

Q.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역봉사지도원’ 제도가 있는데, 무엇인가?

A.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반 자원봉사자와 다른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이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다.

지역봉사지도원제도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 참여노인의 자긍심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일정 업무를 담당하고, 활동비도 지급 받는다. 주요 업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중 민원 상담과 조언을 비롯해 도로 교통정리, 주·정차단속 보조, 자연보호 또는 환경 침해 단속 보조, 청소년 선도, 전통문화 전수교육, 문화재 보호 및 안내, 노인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등이다. 이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하면 월 12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지급 받는다. 자치단체에 따라 활동비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거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재직자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중복 혜택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다.

지역봉사지도원은 거주지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해 신청서와 이력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시청, 군청, 구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지역봉사지도원 자리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자원봉사에 따르는 실비는 지원 받을 수 있나?

A.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무보수 노력봉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참가자들의 보호를 위해 실비와 함께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실비를 지급하고, 각종 사고나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한 원상회복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통해서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교통비 3000원 이내, 식사비 5000원 이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비 규정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다.

보험의 경우도 주관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의 1365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삼성화재와 자원봉사종합보험을 계약하고 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보험이다. 자원봉사 중에 화상이나 골절과 같은 중상해를 입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재해로 입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기사 출처 : 시니어신문, 주지영 기자,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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