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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 살어리랏다”… 제주 귀어 자금 최대 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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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1-1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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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협재 앞바다에 집어등을 켠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 제주=유상호기자


제주도는 ‘2022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을 지원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이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비어업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융자)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수산 분야 및 어촌 비즈니스 분야, 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로 한정한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업과 주택구입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김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