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귀어인 주거지원 위한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해수부, 귀어인 주거지원 위한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1-12-29 11:37

본문

f8a03924ce52fb8d7619b30d5f6e0cc3_1640745369_8077.png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귀어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귀어인의 집은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 등을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주거문제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내년 총 6곳에서 시작되는 이 사업은 개인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귀어인이 이동식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어촌계가 토지를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형', 어촌지역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운영형' 등으로 구분된다.

해수부는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작 전에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서산시 소재 왕산 마을회관과 보령시 소재 사곡 마을회관을 '귀어인의 집'으로 지정해 11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 지난 15일 임대 준비를 완료했다.

서산과 보령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해당 '귀어인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와 귀어귀촌 정착계획서를 작성해 충남귀어귀촌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부터 귀어학교에 교육비 총 1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귀어귀촌 희망자 등의 교육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 뉴시스 홍세희 기자. 2021-12-29


해양경찰 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