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신중년 재취업 특화 교육·전국 첫 강원관광도로 추진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신중년 재취업 특화 교육·전국 첫 강원관광도로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1-12-31 09:10

본문

강원도 통합 플랫폼 ‘나야나’ 출시
행정·경제·문화 서비스 제공 앱
18개 시·군 연계 강원네이처로드
총 7개 코스로 구성 관광도로
333자금 대상 확대·특례보증 지원
만50~69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초등돌봄교실 오후 7시까지 확대
육아기본수당 50만원으로 인상
반려견 외출시 목줄·가슴줄 강화


16394a8da6df0228dd0b7a69ab30e409_1640909303_1045.png

 

강원도는 새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용창출·유지자금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을 펼친다. 특히 육아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 50만원을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 신설 등 도민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을 늘린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월 13일부터 전면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다.

도민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강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강원도 통합 서비스 플랫폼 ‘나야나’가 공식 출시, 공공 마이데이터 및 차세대 신원인증을 통해 행정·경제·문화 등 온·오프라인 경계 없는 도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돌봄 교실 운영시간 확대,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보장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 복지망 강화에 나선다. 도는 도민과 함께 하는 경제활력,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참여정책, 맞춤형 일자리·복지 실현,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등 2022년 새해, 분야별 시책을 마련했다.

■ 정치·행정 

△기초·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전면시행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 의회 배치 예정. 2022년 지방의회 의원 총 정수의 1/4에 해당하는 인력 배치 거쳐 2023년까지 1/2범위까지 배치.

△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 의결

3월 9일 재보궐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표심을 노리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의결.

△도민 중심 새로운 ‘디지털 강원’ 시작

강원도 통합 서비스 플랫폼 ‘나야나’ 공식 출시. 공공 마이데이터 및 차세대 신원인증을 통해 행정·경제·문화 등 온·오프라인 경계 없는 도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신개념 시스템.

△미국본부 개소로 아메리카대륙 기지 구축

2022년 3월부터 강원도 미국본부를 뉴욕에 개소, 북미와 중남미권 국가들을 상대로 한 도내 기업들의 현지 지사 역할과 국제협력이 강화. 글로벌 중심지에서 도내 위상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강원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국 최초 강원 관광도로 사업 본격 추진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 강원도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도록 강원 관광도로(강원네이처로드) 사업을 추진. 도 18개 시군을 모두 연계한 7개 코스로 구성,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관광도로.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조직의 협업, 네트워크·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및 사회적가치를 실현.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원조직의 집적공간 조성을 통한 성장지원에 본격 착수.


■경제

△고용창출·유지자금(333 자금) 대상 확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2000억원 규모 융자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압류해제 후 보증 유예기간을 폐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동시 이용 가능.

△창업자를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해 창업교육 및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교육을 제공(16주 내외)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정책자금을 지원.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확대

2021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반마련을 위해 1년 연장(한시)해 지원.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기술력(특허·실용신안 등) 보유기업, 고금리(연 10% 이상) 이용 기업 등을 대상으로 100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료율 할인(1.2% → 0.8%), 보증비율 확대(85% → 90%), 신용평가 생략 등 심사기준을 완화.

△모바일 강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법(캐시백) 변경

그동안 모바일 강원상품권은 구매자 인센티브를 구매 시 선할인으로 지급했으나 2022년 상반기부터 결제 후 할인율 만큼 캐시백 지급.

△신중년 대상 재취업 특화교육 실시

정부정책과 연계해 강원도만의 특성을 반영하고 신중년(만 50∼69세)의 경력을 활용한 특화교육으로 노동 시장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교육

△유아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만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 대비 2만원 인상.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

△초등돌봄 교실 운영시간 확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전년 대비 확대 추진. 학부모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상이.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보장 확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가 전년 대비 평균 21% 확대.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지원액 확대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연 520만원에서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신설 추진

초등 저학년의 문해력·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사 24명을 배치하고 맞춤형 지도를 지원.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확대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협력교사를 120명에서 240명으로 확대.


■사회

△보훈명예수당 신설

강원도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수당 지원사업 시행. 기존에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주요 국가보훈자에게 매달 3만원의 수당을 지원.

△육아기본수당 인상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 소득과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함. 기존 월 지급액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강화. 처벌대상을 기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자치단체장 포함)로 확대하고 사망시 형량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 운영

4월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이동식 ‘감염병 진단차량’을 시범운영. 감염성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행사, 감염병 집단발생 현장에 출동해 신속검사를 실시.

△도내산 농산물 군(軍) 급식 공급 지원

1월부터 도 접경지역 군납농협 간 연계공급 체계를 구축, 많은 도내산 농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할 계획. 지역 농산물이 부족하거나 생산 시기가 맞지 않아 군부대에 공급하지 못 할 경우 도내 다른 지역농협과 연계해 공급하면 도내산 농산물을 더 많이 납품할 수 있어 지역 농업인과 경제에 큰 도움 기대.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2월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조치) 제2항이 개정돼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반려견은 목줄·가슴줄을 착용해야 하고 그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식육가공업 HACCP의무적용 대상 확대

식육가공업 HACCP의무적용 대상이 기존 연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자에서 연매출 1억 원(2016년 매출 기준) 이상 사업자까지 확대. HACCP 의무적용 업소 확대로 해당업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대.


기사출처 :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2021-12-31 


해양경찰 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