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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늘리면 1인당 연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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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2-01-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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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올해부터 시행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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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 60세다. 주된 직장에서 퇴사하는 평균 연령은 50세 미만으로 정년보다 더 낮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절벽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지만 중고령층, 시니어를 위한 안정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정부는 시니어들의 생계유지와 경제활동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연 12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지원금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 씩 2년간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즉 1개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분기별 900만원 이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솔르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금신청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등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가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 만전을 가할 방침이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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