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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명 지원…3개월내 취업시 최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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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2-01-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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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시행 2년차 맞아 고용 안전망 자리매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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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에서 발언하는 안경덕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시행 2년째를 맞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60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와 올해 운용 계획을 소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소득과 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세부적인 지원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5천억원으로, 작년(1조2천억원)보다 3천억원 늘었다. 올해 지원 대상 60만명은 작년(59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60만명 중 50만명은 저소득층·청년이다.

노동부는 작년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그전에 운영한 유사한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은 취약계층이 42만3천명이라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22만7천명)의 두 배에 가깝다.

노동부는 이 제도 참여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 도움을 받기 시작한 지 3개월 안에 취업·창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기존 지원금에 더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취업 성공 수당'이 최대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취업 성공 수당'과 별도로 월 50만원의 '구직 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인천, 부산, 경북 구미 등에서 취업알선 전담팀,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시행 2년 차를 맞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꼭 필요한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기사 출처: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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