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업체·기관·단체 2만345개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업체·기관·단체 2만345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2-01-04 15:59

본문

a9493db5dfb384c544f1b00a90621e2f_1641279512_6849.jpg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나 기관 단체 등이 총 2만34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작년(2만284개)보다 61개 늘었다.

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영리사기업체 1만5천818개, 법무법인 등 44개, 회계법인 61개, 세무법인 10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 등 1만6천30개다.

비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12개, 사립대학 등 637개, 종합병원 등 504개, 사회복지법인 등 179개를 합쳐 1천547개다.

특정분야 대상기관은 방위산업분야 55개, 국민안전분야 171개, 사립학교 등 2천542개 등 2천7689개로 정해졌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2022.01.02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