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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로 시행되는 중장년정책]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으로 경력설계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더 오래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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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2-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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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만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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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중장년세대 그러나 현행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장년을 위한 맞춤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중장년 세대를 위해 정부가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리크루트타임스 김용민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장년들을 위한 정책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그것이다.

먼저 올해부터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력진단·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새롭게 올 상반기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장년의 새 출발을 위해 경력설계를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경력설계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최고 지원한도 500만원에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10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하다. 

또 경력설계 컨설턴트, 심리상담사, 해당 업종의 현직자·인사담당자 등이 일대 다로 밀착하여 경력진단·설계의 협진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력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취업 희망분야의 직업훈련도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장년들을 위한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이다.

기사 출처 : 리크루트타임스, 김용민 기자,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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