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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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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2-0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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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노사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한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도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인 8,720원에 비하여 440원(5.1%) 인상되었다. 일반적으로 9시부터 6까지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일급으로 73,280원이 되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제 근로자라면 191만 4,440원(주휴수당 8시간 포함)이 된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2022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며, 월 환산액 기준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위에서 예시를 든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은 191만 4,440원의 10%인 191,444원,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월급여의 2%인 38,288원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수습 중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즉,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유의할 것은 수습 중인 근로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로가 예정된 자이어야 한다. 1년 이내의 단기간 근로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그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상희 노무사,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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