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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 로펌行 등 9명 취업 불허…靑출신 5명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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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2-02-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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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결정…공정위서 카카오行도 승인

인사혁신처 간판
인사혁신처 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96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9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6일 밝혔다.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이 인정된 7건에는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는 '취업 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사례별로 보면 작년 11월 퇴직한 전직 경찰공제회 임원이 법무법인YK 고문으로, 같은 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은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나란히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올해 1월 퇴역한 뒤 금광기업 상무로 가려던 전 해군 중령은 '취업제한', 지난 2020년 1월 퇴역해 대우건설 부사장으로 가려던 전 공군 준장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4월 퇴직한 전직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인터파크 사외이사행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한 것을 포함해 2020년 8월∼2021년 6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출신 공무원 5명의 재취업을 모두 승인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4급 출신 전직 공무원의 카카오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팀장 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정위와 카카오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이 전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가 카카오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으며 취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외에도 경찰청 총경 4명, 경감 5명이 올해 1월 취업심사후 법무법인YK에 각각 자문위원·위원으로 취업하겠다고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취업가능' 통보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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