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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후에도 일하게… ‘고령자 계속고용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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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2-02-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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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쇼크’ 눈앞… 생산인구 2025년 5% 줄고, 2070년엔 반토막
정부 4기 인구정책TF 논의 시작

정부가 인구 감소 충격에 따른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고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고령자 계속고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청년층이 ‘기성세대가 젊은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반발할 수 있어 실제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를 논의했다. 기재부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이번에 4기 TF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번 TF에서 인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령층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의 일손 부족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고령자 고용 추진의 배경에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가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4.7%(176만9000명) 줄어든다. 2019년 추계 때보다 감소 수가 25만 명 늘었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5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2019년 정부가 처음 이 제도를 검토했을 당시 경영계는 반발했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들로서는 고용에 따른 의무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금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기업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기지 않고 있다. 한 중소기업 업체 대표는 “정년을 채운 고령자는 보통 임금이 신입사원보다 많게는 3배 이상인데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2025년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대비 30.8% 감소해 발생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상근 예비역 감축, 부사관 임용 연령 상한 완화 등을 통해 중장기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구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정립하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대책을 모아 중복된 건 제외하고 빠진 대책은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출처: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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